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84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대화 맥락상 부하 직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취지였고, 성관계 날짜나 혼전임신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교육 40시간 이수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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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