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83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 각서를 요구한 뒤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확인서를 받을 때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혔거나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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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