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81
- 선고일
- 2020-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에게만 해고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또한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 팀장이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확정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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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