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80
- 선고일
- 2020-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검토안을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무기업무직 채용 규정은 예외가 허용되며 당시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한 것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퇴직직원을 기간제로 다수 충원한 것은 채용 부서가 결정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내린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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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