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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79
선고일
2020-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업무대리 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 영업을 하는 4명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등기이사 등도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임 1명과 특정 기간의 디자인 위탁 업무자 1명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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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