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79
- 선고일
- 2020-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와 업무대리 계약을 맺고 회원 모집 영업을 하는 4명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등기이사 등도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임 1명과 특정 기간의 디자인 위탁 업무자 1명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회사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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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