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78
- 선고일
- 2021-04-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의사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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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