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75
- 선고일
- 2021-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사소한 갈등을 확대·왜곡하여 12명을 상대로 10여 건의 무리한 고소를 제기하고, 반복적인 녹취와 촬영으로 신뢰를 훼손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소규모 조직 내에서 동료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어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시해 출석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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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