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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74
선고일
2021-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성실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 해고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기준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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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