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74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성실한 협의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 해고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기준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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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