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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72
선고일
2020-09-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005년 7월 4일부터 근로계약을 지속해서 갱신·반복하며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했고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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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