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70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근태를 불량하게 관리했다며 징계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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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