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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70
선고일
2021-03-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 근태를 불량하게 관리했다며 징계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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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