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6
- 선고일
- 2020-06-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술실에서 영상의학과로의 전보처분이 유사 업무 수행, 인력난 해소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야간·당직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 명단 공개 전부터 전보 필요성이 존재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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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