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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6
선고일
2020-06-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술실에서 영상의학과로의 전보처분이 유사 업무 수행, 인력난 해소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야간·당직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 명단 공개 전부터 전보 필요성이 존재했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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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