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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69
선고일
2020-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충전 거부 행위를 한 버스 기사들을 고정기사에서 유동기사로 발령하고 본사로 전보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족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해당 인사명령과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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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