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69
- 선고일
- 2020-1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충전 거부 행위를 한 버스 기사들을 고정기사에서 유동기사로 발령하고 본사로 전보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족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해당 인사명령과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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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