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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68
선고일
2020-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자회사는 모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회사에 대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자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로서 근태관리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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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