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64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리 담당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거액의 공금을 상사에게 송금한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서면통지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상사의 긴급한 요청이 있었던 점, 추후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포함한 송금을 승인한 점, 원인을 제공한 상사는 징계를 받지 않아 징계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까지 적용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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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