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61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신청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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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