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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61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신청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던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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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