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60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불가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된 학교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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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