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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60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불가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된 학교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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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