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6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 적격이 없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 서류 은닉, 통장 개설 및 대금 입금, 직인 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기된 행위들이 모두 전결이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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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