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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56
선고일
2021-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 적격이 없어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 서류 은닉, 통장 개설 및 대금 입금, 직인 날인 등 근로자들에게 제기된 행위들이 모두 전결이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거나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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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