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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54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야간순찰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및 허위 고충 신고로 조사를 받던 중 폭언이 발생한 점,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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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