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4
- 선고일
- 2021-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야간순찰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및 허위 고충 신고로 조사를 받던 중 폭언이 발생한 점,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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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