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3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17가지 징계사유 중 15가지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직접 당사자가 면책을 받아 관리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거래업체 및 부하직원과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2가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