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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53
선고일
2021-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17가지 징계사유 중 15가지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직접 당사자가 면책을 받아 관리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거래업체 및 부하직원과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2가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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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