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2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승인 없이 지방 현장을 방문한 행위는 원래 업무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교육 지시 미이행, 무단·임의 휴가 사용 및 잦은 지각, 과격한 발언과 사진을 찢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공황장애·우울증 상태, 회사 창립멤버로서의 기여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받은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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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