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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52
선고일
2021-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승인 없이 지방 현장을 방문한 행위는 원래 업무를 잘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교육 지시 미이행, 무단·임의 휴가 사용 및 잦은 지각, 과격한 발언과 사진을 찢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공황장애·우울증 상태, 회사 창립멤버로서의 기여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로 받은 심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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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