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1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콘도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규정을 위반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회계 질서를 훼손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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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