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0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무태도 불량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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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