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5
- 선고일
- 2020-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나 나중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전 이사장들의 승인 확인서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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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