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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5
선고일
2020-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나 나중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전 이사장들의 승인 확인서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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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