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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45
선고일
2021-03-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입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채용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채용거절로 인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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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