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40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징계 시 원칙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진술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으며 해당 근로자도 이전 징계에서는 소명 기회를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