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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40
선고일
2021-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징계 시 원칙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진술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으며 해당 근로자도 이전 징계에서는 소명 기회를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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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