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8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9월 2일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2019년 2월에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년 1월 2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훨씬 넘긴 2020년 9월 24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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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