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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34
선고일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시말서와 심리검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는 퇴사 의사 확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고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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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