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4
- 선고일
-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시말서와 심리검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사용자는 퇴사 의사 확인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고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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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