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2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요청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혼자 작성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른 합격자들과 달리 추가 제출 서류 절차가 없었고 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임원의 직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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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