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1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택에 체류하며 사적 활동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9일의 현장조사 기간 중 26일 동안 자택에 체류하며 사적 활동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취업규칙상 비위행위를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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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