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30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수학급 학생의 교복치맛단을 커터칼로 뜯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의 및 양해를 구한 점, 복장규정에 맞추기 위해 실만 뜯어 내린 점, 7년 넘게 근무하며 이전에는 민원이나 징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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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