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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30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수학급 학생의 교복치맛단을 커터칼로 뜯은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나,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의 및 양해를 구한 점, 복장규정에 맞추기 위해 실만 뜯어 내린 점, 7년 넘게 근무하며 이전에는 민원이나 징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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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