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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2
선고일
2020-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된 후 사업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및 징계 등을 심의하고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복지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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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