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2
- 선고일
- 2020-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된 후 사업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및 징계 등을 심의하고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복지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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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