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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29
선고일
2021-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근무 종료 의사를 밝힌 점, 이후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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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