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29
- 선고일
- 2021-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근무 종료 의사를 밝힌 점, 이후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