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28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며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금품 수령 이후 복직 등 근로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을 종결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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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