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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28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후,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고 합의를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며 민·형사상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금품 수령 이후 복직 등 근로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을 종결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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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