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27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악단 소속 근로자가 부서 연습에 짧게 불참하여 피해가 없었고, 고지된 권리에 따라 문답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호봉 승급이 6개월간 보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준용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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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