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26
- 선고일
- 2021-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당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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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