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26
선고일
2021-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근로관계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업체를 변경한 사례가 없어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해당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