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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25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아동 방치 및 소홀, 무단 촬영,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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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