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25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아동 방치 및 소홀, 무단 촬영,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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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