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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21
선고일
2020-10-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위원 없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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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