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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19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과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 등은 인정하기 어렵고, 외부강의 미신고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화 내역 유출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외부강의 미신고와 겸직금지 위반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5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더 가벼운 징계조치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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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