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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17
선고일
2021-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해 직장질서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엄격히 금지된 성희롱을 저지르고 진실을 왜곡해 조직 내 분란을 일으킨 비위 정도가 중하여 면직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적 전 회사의 징계절차 규정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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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