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15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고용 보장 관련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단지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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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