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11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정상 출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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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