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10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징계해고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직 중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금전보상금액은 초심 판정일이 아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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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