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0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단결근까지 한 행위는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비위행위가 동료 간 폭행 및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외적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 역시 업무처리준칙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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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