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07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다른 거래처 대표로부터도 추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는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비위행위를 은닉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출석요구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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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