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06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중교통의 특성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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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