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05
- 선고일
- 2020-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문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이 상대 회사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을 뿐 상대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자문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약정 임금 역시 자문료와 동일하며, 취업규칙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역시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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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