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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04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 삭감, 휴가 독려, 희망퇴직 권고, 경영진의 자금 조달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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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