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02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검사지원팀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해고 권한이 없고 내용상 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인사권한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휴가계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