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00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폭행,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안전규정 위반 등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지속적·반복적이었으며 경사휴가 허위 사용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통지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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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