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799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직책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부여된 반·조장의 직위를 해제한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협의 절차도 미흡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진행된 해당 직위해제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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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